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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재중 무단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현관입구와 후면 양쪽측면등에 설치하며 야간에도 사람의 인상착의를 식별하기 위하여
적외선 LED카메라를 설치한다. 차량 문제인 경우 건물앞 노면이나 입구등에 설치하여 주차공간의 확보와 이웃이나 타인과의 주차 분쟁이나 차량간
추돌 또는 접속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쓰레기나 재활용품 무단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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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용인 경우 외부에 적외선 LED카메라를 내부에는 돔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 출입하는 사람의 인상 착의를 식별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부재중
금전의 도난분실이나 귀중품의 도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강력범죄에 대처할수 없는 부녀자나 노약자 유아등이 있는 경우에 보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에 노출형으로 다수개의 카메라를 설치하므로서 범인에게 경각심을 주게하므로서 범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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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LED카메라 4+돔형카메라4+Standalone DVR + TV Moni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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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경우에는 설치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이 전개되므로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즉
야간에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사용할 경우 지나는 행인이 없거나 어둡고 침침한 곳에 버리게 되며 가로등이 있긴 하지만 반대편에서 희미하게
비치게 되므로 카메라 시야에는 외등도 장애가 되어 역광이되거나 조도가 미약하여 사람의 인상 착의를 확실히 구분하기란 용의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적외선 LED카메라나 저조도카메라를 사용하여야하며 좋은 제품은 고가인점을 감안하여야한다.차량용이나 방법용인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 대상이
되므로 설치 여건이나 환경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야하며 설치 위치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식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녀간 설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뢰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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